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정관
제정 2021년 5월 1일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(이하 “법인”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 (설립 취지 및 직무)
① 본 법인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ICT 기반의 융복합적 스마트돌봄 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·개발 및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주거, 안전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제3조 (주소)
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5 경민빌딩 3층에 둔다.제4조 (회원의 자격)
① 법인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제5조 (회원의 권리)
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제6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제7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제8조 (회장 및 부회장)
① 본 법인에는 회장을 두며 회장은 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소속구성원을 지휘, 감독한다.제9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제10조 (임원의 선임)
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제11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제12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? 회장이 된다.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협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제15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제16조 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17조 (서면결의)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제18조 (경비)
법인의 경비는 법인의 사업수입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.제19조 (예산과 결산)
예산과 결산 관련해서는 본 법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제20조 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제21조 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제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제 2조 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제 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