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

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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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정관

제정 2021년 5월 1일
제 1장 총칙
  • 제1조 (목적)

    이 규정은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(이하 “법인”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설립 취지 및 직무)

    ① 본 법인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ICT 기반의 융복합적 스마트돌봄 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·개발 및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주거, 안전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    ② 본 법인에서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주관한다. 1) 스마트돌봄 분야 융복합 이론활용 및 관련된 연구와 사업
    2) 스마트돌봄 융복합 교육 관련 학술대회, 연구발표회, 토론회 개최
    3) 학술지, 연구소 소식지 및 연구 서적의 간행
    4) 산관학 협동 차원의 연구,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
    5) 국내외 관련 연구소, 학회와 학술정보 교환 및 협력사업 모색
    6) 스마트돌봄 융복합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과 육성 및 지원
  • 제3조 (주소)

   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5 경민빌딩 3층에 둔다.
제 2장 회원
  • 제4조 (회원의 자격)

    ① 법인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  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5조 (회원의 권리)

  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  • 제6조 (회원의 의무)

  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
   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  • 제7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  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3장 임원
  • 제8조 (회장 및 부회장)

    ① 본 법인에는 회장을 두며 회장은 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소속구성원을 지휘, 감독한다.
    ② 본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회장을 둘 수 있다. 필요 시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9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  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
    2. 이사(회장을 포함한다) 6인
    3. 감사 1인
  • 제10조 (임원의 선임)

  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11조 (임원의 해임)

  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제 4장 위원회
  • 제12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    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? 회장이 된다.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협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  2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5장 이사회
  • 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
  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
  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  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15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  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3.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 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 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 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16조 (의결정족수)

  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17조 (서면결의)

  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6장 회계
  • 제18조 (경비)

    법인의 경비는 법인의 사업수입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19조 (예산과 결산)

    예산과 결산 관련해서는 본 법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20조 (회계감사)

  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21조 (임원의 보수)

  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부 칙
  • 제1조 (시행일)

  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2조 (경과조치)

   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 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  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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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(010-9825-2192 / 010-4528-8021/010-8700-35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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